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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3907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11:55경 남양주시 C빌라 신축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D(47세)가 E이 위 빌라의 소유권자인 ‘F’ 회사의 허락 없이 위 빌라의 유치권자인 피고인의 의뢰만을 받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거나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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