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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1 2013고단205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6.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는 2004. 9.경 부천시 원미구 F에 ‘G사우나’를 신축한 다음 2007. 8.경 H에게 H에 대한 기존 2억 원의 채무의 담보조로 위 사우나의 지분 중 1/4를 제공하였다.

이후 H은 2011. 1. 11.경 I에게 위 사우나의 1/4 지분을 2억 7,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11. 11. 16.경 피해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채권액 및 경비 등을 정산한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아들인 J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6,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2. 1. 5.경 500만 원을 H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2012. 1. 17.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5,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내용증명서, 사진(문자메세지 내용),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산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 위 채권관계에 기하여 상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계 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계 등의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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