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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9 2016고단2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 받았다.

1. 2016. 8.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노닥 거 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원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미터 구간에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8.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봉 계동에 있는 투사랑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광 오 투 빌 아파트 105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간격,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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