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0.26 2017도116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 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 역시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