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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5 2017도15635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 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제 1 심 소송절차에서 국선 변호인이 성실하게 변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원심이 양형을 하면서 공정하지 않은 판단을 하였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원심 절차에서 국선 변호인이 성실하게 변론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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