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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5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경 탈북하여 캄보디아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2011. 2.경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캐나다로 이민을 간 지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대출을 받아 캐나다로 이민을 오라는 말을 듣고, 2011. 4.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인 일명 ‘B’과 피고인 명의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제3자에게 매각한 후 그 매각 대금을 ‘B’으로부터 교부받는 방식으로 이민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18.경 사실은 2011. 5. 6.경 국외인 캐나다로 도피할 예정이었으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에게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차량구매용 임시한도 신청’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카드 결제 한도를 30,000,000원으로 증액받은 후, 2011. 4. 2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48,610,000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카드로 결제하여 카드회원인 피고인이 대금을 결제할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 하여금 가맹점에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2.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17,7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533,156원 씩, 12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 6.경 국외인 캐나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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