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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다19650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감정인 C의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낮아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출금 등의 변제 명목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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