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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07: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복용 삼거리 교차로를 유성 고삼거리 쪽에서 진 잠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한밭대학교 쪽에서 유성 고삼거리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남, 49세) 운전의 F 그 랜 져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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