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누50890
공장설립승인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5면 제2행의 “을가 제1호증, 을나 제8호증”을 “갑 제4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8호증”으로 고쳐쓴다.
제5면 제4행의 “21개월이 다 되어가는”을 “2년 4개월이 지난”으로 고쳐쓴다.
제5면 제5행의 “인정된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로 발생할 피해에 대응하려면 이 사건 소 제기 등 법적 조치를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기에 착공이 미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5. 7. 30. 관련 토지에 의료시설 건축 허가를 받아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그 이후인 2016. 2. 5.에야 이 사건 공장 신설승인의 명의변경허가를 받아 그 공사에 착수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