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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4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 등에 관한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교통법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 중이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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