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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나1714
유류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화물자동차운수업체의 대표이사인 F은 2013. 3.경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G’라는 상호의 화물자동차운수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H에게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I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포함한 화물차량 14대의 배차권 등 운영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14대의 화물차량을 H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와 F은 2013. 4. 12. F이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지입하기로 하는 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3. 6. 3.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이 사건 차량에 초저유황경유와 유록스 등 합계 7,136,80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하고, 이 사건 거래에 따라 발생한 위 유류대금을 ‘이 사건 유류대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13호증, 을 제3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구입하는 등 지입차량의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유류공급거래를 하면서 특히 지입차주에게 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유류를 구입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자도 또한 본인인 운송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의사로 유류공급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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