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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7 2019나39452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 A가 2009. 10. 6.부터 2018. 7. 17.까지, 원고 B이 2013. 4. 9.부터 2018. 7. 14.까지 각각 피고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 A의 퇴직금이 14,536,736원이고, 원고 B의 퇴직금이 11,172,44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원고 A: 2018. 8. 1., 원고 B: 2018.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제 및 변제충당 내역 피고는, ① 피고가 납부한 소득세와 주민세가 위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나머지 퇴직금은 피고의 변제로써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먼저, 원고들의 퇴직금에 대해서 피고가 소득세와 주민세{원고 A 부분 217,630원(= 소득세 197,850원 주민세 19,780원), 원고 B 부분 206,090원(= 소득세 187,360원 주민세 18,730원)}를 납부한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공제 항변은 이유 있다

(공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음으로, 피고의 변제 항변을 보건대, 피고가 퇴직금의 변제 명목으로 원고 A에게 합계 14,319,106원(아래 표 원고 A 부분 순번 2 내지 9 변제금액 합계)을, 원고 B에게 합계 10,966,352원(아래 표 원고 B 부분 순번 2 내지 7 변제금액 합계)을 각 지급한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 채권의 지연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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