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시 C 목장용지 3,488㎡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39, 38, 37, 36, 35, 34, 3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읍시 D리(이하 모두 D리 소재 토지이므로 ‘D리’라고만 한다) E 대 370㎡, F 임야 359㎡(이하 합하여 ‘원고의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C 목장용지 3,488㎡(이하 ‘피고의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현재 원고의 토지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고의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을 통과해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2,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는 피고의 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전체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33440 판결). 이 사건 통행로의 위치 및 모양, 길이, 원고의 주된 통행 방법, 원고가 청구한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근은 피고가 주로 마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노폭을 3미터 이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 외에 과거에 사용하던 다른 통행로나 피고 소유 토지 외에 다른 길을 통하여 원고가 공로에 이를 수 있다’ 또는 '장래에 이 사건 통행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