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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2014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표시 목록 1항 기재 건물 3층 다가구주택(6가구) 234㎡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E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D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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