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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26 2014고단4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전력이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참족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단1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이 사건은 단순무면허운전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기에는 가혹한 면이 있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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