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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20 2018가단523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1. 7. 11.자 2011차전650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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