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125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7차2455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