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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4.04 2012구합276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실시협약 전까지 용역의 제공 1) B 그룹은 전세계적인 사업관리 및 인프라 구축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데, 모회사인 C가 있고, B 그룹의 자회사인 원고는 사회간접시설 투자 및 프로젝트 솔루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캐나다 법인이다. 2) 캐나다 법인인 D(D는 2000. 5. 15. B과 합병하면서 명칭을 A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에 상관없이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9. 12. 23. 인천광역시와 51:49 지분으로, E에서 F를 연결하는 G 민간투자사업(이하 ‘G 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H 주식회사(현 I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원고는 2001. 7. 2. G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3) 원고는 1999. 12.부터 2003. 3.까지 H 사무실에서, J를 총책임자로 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스, 상업 및 법률, 사업제안, 건설 등 4개의 담당조직과 마케팅 대표로 구성된 팀을 두고,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B 관계회사들 및 기타 제3자로부터 필요한 용역을 공급받는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였다. 별지1(schedule 1) 서비스(The services) 원고는, 그 자신과 본 약정에 언급된 다른 여러 B 관련 회사들(그리고 제3자들 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본 건 서비스를 H에게 제공해오고 있다.

1. 실시협약상의 기회를 수행하기 위해 H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전문가 및 기타 인력의 제공. 동 전문가와 기타 인력들이 제공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자문 서비스 -구조, 기술 및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 -건설 관련 기획, 프로그램 및 스케줄 작성 서비스 -법률 및 서류작성 서비스 -사업계획서 준비 서비스 -재무모델 개발 서비스 -재무 구성 서비스 -통행량 및 수입 예측 서비스 -건설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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