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5.29 2018가단215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D은 2019. 4. 13.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식회사 E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2014. 2. 17.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 중 40,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6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