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2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242』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5. 19:00경 인천 남구 C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는 가위를 위 포터차량 운전석 열쇠 구멍에 넣어 힘껏 돌려 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포터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운전석 키박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꺼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6.경부터 2015. 6. 1.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14,87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 3. 26. 범행 피고인은 2015. 3. 26. 2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37번길 25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를 제1항 기재 별지일람표 12번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5. 5. 3.범행 피고인은 2015. 5. 3. 18: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갈월서로 46 태화아파트 1동 뒤편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2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750』

3. 절도 피고인은 2015. 2. 14. 13:30경 인천 서구 G건물 304호에서 함께 방을 사용하는 피해자 H이 샤워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사이에 방안에 벗어놓은 피해자의 점퍼 속 지갑에서 현금 9만 원을 꺼내갔다.

『2015고단4257』

4. 절도 피고인은 2015. 2. 8. 2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