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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3. 18:0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이다.

소유의 E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가져 있지 않던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현금 2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손가방 1개와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2. 22: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9,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총 13회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4. 16:0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14번길 동암역북광장 부근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1. 23: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중순경 인천 남구 간석동 석바위 부근 시장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9. 12:01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마트에서 담배 등 10,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같은 날 절취한 K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건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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