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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24530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지상의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8.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1950년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B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철거에 관한 특약 없이 이를 소유하고 있고, 소유권 변동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더라도 위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도 없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는 지상권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상당한 가액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토지인도청구권 행사에 실익이 없고 객관적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지상권자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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