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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26. 10:0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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