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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9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미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곧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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