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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1 2020누45522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당인출한 36만 원”을 “부당인출한 36만 원과 그중 사용한 6만 원”으로 고쳐 쓰고, 제7행의 "않는 점'과 ”등에“ 사이에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새마을운동 사업용 시설자재 대금을 음식외상대금 변제 목적으로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한 점"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판결로 별지 ’추가 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주장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로서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되고, 다만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 의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한편 국립묘지법 제10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 2, 3의2, 3의3호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는 대상자들의 활동과 공헌의 구체적 내용에 근거하여 그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할 만한 대상이 되는지를 심의하여 판정함에 반하여, 제3호의 영예성 훼손 여부는 대상자들의 활동과 공헌 등에 대하여는 심의함이 없이 오로지 영예성 훼손만을 심의하여 판정하게 되므로 그 심의대상과 방법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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