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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1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3. 16:2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영점 일영 육 퍼센트)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동 주차를 위해 D 산타페 승용차를 약 50센티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1. 사고 현장사진, 피의자 제출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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