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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9 2014구합5088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7년 종합소득세 43,017,040원의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27. B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토목,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03. 6. 20. 당시까지의 투자액을 고려하여 C에 대한 지분비율을 원고 30%, B 70%로 합의하였다.

부동산 매도인 매매계약일 등기일 가등기일 진주시 D E 2005. 3. 14. 2005. 5. 17. 2005. 5. 17. 진주시 F E 2005. 3. 14. 2005. 5. 17. 2005. 5. 17. 진주시 G 중 1/2 H I 2006. 2. 28. 2006. 2. 28. 2006. 2. 28. 진주시 J K 2005. 8. 5. 2005. 9. 8. 2006. 2. 14. 진주시 L 중 10,512/21,510 M N 2005. 6. 21. 2005. 6. 28. 2006. 2. 14. 진주시 O E 2005. 3. 14. 2005. 5. 17. 2005. 5. 17. 진주시 P 중 1,952/2,283 Q 2005. 5. 6. 2005. 5. 30. 2005. 5. 30. 나.

C은 2005. 3. 14.부터 2006. 2. 28.까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등의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등기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등기일’란 기재 각 일자에 C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한편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2,558,762,146원을 회계장부상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C 공동대표 B와 원고는 1999. 4. 27.자 및 2003. 6. 20.자 동업합의서를 근거로 하여 운영해 온 C을 다음과 같이 각자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다만, 소송 중인 경주 (구)R의 주택 사업건만은 현 상태 지분 그대로(B 70%, 원고 30%) 유지하여 운영 관리, 분배하고 종결하기로 한다.

- 다음 -

1. 쌍방은 이해 간에 이견 없이

가. B는 중국 사양 골프장사업을 현 상태 그대로 C 명의를 유지하여 운영관리하여 갖고,

나. 원고는 현금 230,000,000원과 진주 S 편의상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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