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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4도5655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인과 재심대상판결의 공동피고인들이 경찰에서 불법구금된 상태로 조사받았고 그 조사과정에서 구타 등의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2) 검사 작성의 피고인과 재심대상판결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그 진술들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고 또한 검사 조사 전의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한 사정에 미루어 볼 때 검사 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및 증거능력 판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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