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8.28 2014도7639
위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