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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나20883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이라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되, 식사 1인분 5,000원, 소주 1병 3,000원, 삼겹살 1인분 13,000원을 식사대금으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8. 4. 7.부터 2018. 7. 30.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합계 50,653,0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식사대금 중 2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식사대금 22,653,000원(= 50,653,000원 -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식사를 공급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8.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D에게 그 대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사이에 식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식사를 공급하였음을 이유로 식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위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은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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