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23076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