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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2605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6.부터 2010. 11. 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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