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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22: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청사 포 조개 구이 집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사 포 입구까지 약 300m 가량 C 라 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음주 수치 및 음주 운전 거리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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