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2008.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0.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2017. 9. 4. 21: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 읍에 있는 청사 포 조개 구이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정관 8 로에 있는 조방 낙지 식당 앞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