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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6 2019노3310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져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PC방에서 PC 본체를 들고 나오거나 절취한 체크카드로 고가의 귀금속을 구매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큰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중고물품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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