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경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중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6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게시글 사진 등,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6. 8. 19.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