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21 2018나10171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 취지이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110억 원”을 “11억 원”으로, 제4면 제9, 10행의 “대상토지를”을 “대상토지로”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