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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8나10129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 취지이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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