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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53442
주위토지통행권 등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및 원고(반소피고) B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의 배우자인 원고 A은 춘천시 E 답 75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고,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D은 인근에 위치한 F 전 1,501㎡(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나. 원고 B과 피고 D은 형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토지가 맹지이고, 피고 토지는 지대가 낮은 습지라서 합의하에 원고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피고 토지를 매립하여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피고들이 그 도로를 훼손하고 폐쇄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원고들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소요한 비용, 원고들 소유 화장실을 손괴하여 발생한 손해,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도로 폐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위와 같은 합의가 없었고, 원고 토지의 전소유자가 경매 진행 중 흙을 파내 팔아버린 탓에 저수지 상태로 되어 이를 복토하였을 뿐 원고들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겠다고 하고도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이를 특정하지 않았고, 청구원인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며(원고들은 도중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본소를 포기하였는데, 피고들이 소취하에 부동의하였다), 갑 제6, 7, 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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