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6.13 2013도4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원심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들을 적정하게 고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취지에 귀착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그 밖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