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12 2013도127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자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사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귀착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밖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