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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4도5837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들에 관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귀착되는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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