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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468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후 재차 인근에 있던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방범 창살을 손괴하여 그 위험성이 크며,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죄로 2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1차 절취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2차 절취 범행은 절취금액이 약 45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며,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처벌을 받은 것은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약 3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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