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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1.20 2014고단60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0.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B 임야 및 C 임야 중 합계 2,211㎡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토지를 평탄화한 후 조경석을 쌓는 등 가족묘지를 조성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가족 묘지를 조성하면서 위 일시경 위 B 임야 및 위 C 임야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수량 불상의 아카시아나무 등을 벌채하여 산지피해가격 약 6,464,964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위반면적 및 산림복구비용 관련 검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용산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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