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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31 2017구단505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6. 6. 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784 보람채 앞 도로에서 인적(경상 1명) 및 물적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9. 20. 원고에게 원고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6. 12. 30. 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0891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원고가 교통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위 나.

항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고, 2017. 4. 21. 원고에 대하여 위 가.

항의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다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6. 1. 21:30경까지 음주하고 그로부터 90분이 지나지 않은 22:10경 교통사고가 났는바,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10년 이상 사고 없이 안전운전을 한 점, 영업직 사원으로서 업무상 차량운전이 필수적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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