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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30 2016나30615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의 ‘피고들’과 ‘원고’를 ‘원고들’과 ‘피고’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4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며, 아래 추가판단사항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의도가 오로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고들의 행위는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중도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의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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