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마지막 결론 앞부분에 아래와 같은 당심의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대구 중구 T 대 241㎡에 대한 부분(제1심 공동원고들 F, G, H, I에 대한 부분 포함)은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 부분 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가 무자력인 상태에서 원고들의 계약해제통지에 대하여 4년이 지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와서 원고들의 이행제공을 문제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0. 7.경 원고들의 매매대금지급 최고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기한연장을 요청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들은 4명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제1부동산의 각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인도의무 이행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문제삼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들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 중 제1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제1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