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6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2012. 11. 2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 이전에 전자입찰을 공고하면서 참고사항으로 ‘규격 등을 확인 없이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라’고 명시한 점, 합성목재 시방서 제2항의 구성품목 항목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에 준하는 최상급 제품으로 하여 최고의 효율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작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방서 제5항의 데크의 물성 항목에는 길이선열팽창계수(1/°C) 3*10 이하로 기준 값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납품한 합성목재의 길이선열팽창계수는 위 기준 값에 미달하는 4.6*10으로서 부적합하게 판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준 값에 맞는 제품으로 다시 납품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납품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전자입찰 공고서의 참고사항에 ‘규격 등을 확인 없이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합성목재 시방서 제2항의 구성품목 항목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에 준하는 최상급 제품으로 하여 최고의 효율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작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