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362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I, J와 함께 2016. 2. 9. 19: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에서, 위 L에 항상 비치되어 있는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선이 판돈을 걸고 다른 사람은 선의 판돈 범위 내에서 돈을 걸고 선을 포함, 한 사람당 화투 5장씩을 분배한 후 화투 3장으로 끝수가 0이 나오도록 만들고, 나머지 두 장의 끝수가 높은 패가 판돈을 가져가고 선의 판돈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으로 판돈을 기본금 5,000원에 2,000원에서 3,000원씩의 돈을 일정 방법으로 추가를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약 5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