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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248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2016. 4. 25. 18:50경부터 19:20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선이 판돈을 걸고 다른 사람은 선의 판돈 범위 내에서 돈을 걸고 선을 포함, 한 사람당 화투 5장씩을 분배한 후 화투 세장으로 끝수가 0이 나오도록 만들고, 나머지 두 장의 끝수가 높은 패가 판돈을 가져가고 선의 판돈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으로 선이 넘어가는 방법으로 1회 각 1,000원을 걸고 약 10회에 걸쳐 판돈 887,000원 규모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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